회사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 알려야 하나요
직장 다니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. 회사에 미리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회사에 미리 통보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. 법원에서 회사로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도 원칙적으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채무자의 개인적인 회생 절차를 알 권리가 없으며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해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. 다만 나중에 채권자 목록에 회사가 포함될 경우에만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. 비밀을 유지하며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.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