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인데 부양가족 산정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
직장에 다니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소득에서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.
소득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부양가족은 실제로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. 법정 생계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실제 생활비와 조율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용소득을 최소화하고 채무를 효율적으로 탕감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※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